아이콘트롤스·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과징금 2억6천500만원 부과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3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한 업체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아이콘트롤스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이를 위해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최대 주주는 정몽규이다.

아이콘트롤스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SD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이 사건 입찰을 수주하고자 했다.

이에 아이콘트롤스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 현대엘리베이터와 2012년 8월경 먼저 합의를 해 자신이 낙찰받는 대신 22억 2천만원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을 포함해 위 3개사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24억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했다.

위 3개 사업자들은 합의한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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