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피해구제 접수 108건
상해 사고 15건 발생…당사자 간 합의 절반 수준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 A씨는 지난해 4월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평지에서 3단으로 약 25km/h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핸들이 접히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오른팔과 왼쪽 손등, 무릎관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 B씨는 지난 2월 전동킥보드를 73만원대에 구입하고 시험운행 과정에서 광고(25㎞/h)와 달리 실제 운행속도가 15㎞/h 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판매업체에 광고와 다름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9개월간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총 108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5건에 불과했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올해(9월까지)만 75건이 접수되며 전체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동보드(전동휠)'이 31건, '전동스쿠터'가 21건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혈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이 6건, '광고' 관련이 2건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가운데 '배터리' 관련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와 '핸들장치'가 각 9건, '프레임' 및 '성능미달'이 각 8건 등의 순이었다.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사고원인으로는 '프레임 불량(4건)'과 '핸들장치 불량(4건)', '브레이크 미작동(4건)'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해사고를 당하고도 사업자책임 입증 불가 또는 사업자 거부 등으로 미합의 된 경우가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34.2%(37건)을 차지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0%(54건)에 머물렀다.

소비자원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의 사고의 경우 속도가 빠를수록 부상의 정도를 가중하는 요인"이라며 "광고와 상이한 운행거리 및 시속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는 가운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를 25㎞/h로 제한하고 있지만 주행 시 속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 기간, A/S정책,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설명서와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 할 것과 신체 호보장구를 착용해 안전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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