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건강진단 미이행 4개소, 생산작업일지 등 관계서류 미작성 4개소, 표시기준 위반 1개소, 방충시설 미설치 3개소 및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2개소,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개소 등 총 16개 업소가 적발됐다.
인천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속히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업체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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