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상 유전자 치료 가능 연구범위 규제 완화 법안 발의
2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실제 최근 연구기술 성장 속도에 따라 국제적인 연구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에서는 연구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최근 삭제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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