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5월 21일까지 자진신고 제도 운영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제도가 운영된다.

환경부와 법무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들이 과실과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와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14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7천395개로 전체 2만2천661개의 76.8%를 차지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지방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업자는 화관법,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과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됐다"며 "아직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해 화관법과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급 당시 유독물질과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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