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영그룹이 민간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한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부영은 부실시공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사이에서 건설업계의 적폐 청산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이른바 '악덕 기업'이라는 여론을 형성한 것이다.

여론이 빠르게 확산한 데는 국내 건설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탓이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서울·인천·경기 지역 거주자 350명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담합 및 정경유착'이 37.4%, '부실공사 및 사고'가 32.9%로 부정적 이미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관행, 즉 적폐를 뿌리 뽑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 해도 민간임대 주 거주층인 서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거는 '기업 때리기'로 비쳐선 안 된다. 임대주택 공급은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회수,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부영이 이런 틈새시장을 공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입장에선 국내외에서 왕성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미담제조기'라는 별명은커녕 '악덕기업주'라는 비난은 억울할 만하다.

대중심리에 편승한 '선심 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에서 2년간 5% 이내(연 2.5%)로 제한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 임대료 인상 한도의 절반인 2.5%로 인하해 조정하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공임대 사업자의 사업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민간기업에 공기업 수준의 임대료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런 주장이다.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하게 되고 나아가 품질 저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을 마냥 갑(甲)질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몰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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