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 왜곡 낳는 지나친 간섭
이처럼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나서면 한정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규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정부 기구의 비대화 현상도 드러나 자원 낭비가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가 경계되듯 정부 실패와 정책 실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오늘날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큰 흐름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및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돼 우리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시대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미흡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선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 129개국 중 경쟁국에 뒤진 25위로 평가했다. 격변의 글로벌시대,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집약해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주도하는 관건
미래를 지향하는 방법에 대해 ‘논어’는 이미 오래전 제시한 바 있다. “옛날의 학문을 충분히 익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주목할 점은 지역이나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의 혜안과 리더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 개혁의 화급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음이다. 잡초를 베고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뜻의 ‘참초제근(斬草除根)’ 자세로 규제 혁파에 나서야겠다.
한비자는 ‘시대에 따른 법 개정(準事變法)’을 전제, “시대 사정에 따라 알맞게 법을 고치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系事通時依變法 從公奉法得平均)”고 환기시켰다. 백성의 삶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마련이 긴요하다. 산업화엔 늦었지만 정보화시대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 세계 10위권까지 도약한 한국경제의 추동력을 다시 살려야겠다. ‘논어’는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나 앞으로의 일은 오히려 좇아갈 수 있다.(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현실성에 바탕한 규제혁파에 힘써야할 때다. 칼럼니스트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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