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기업 R&D 현장애로 개선의견' 15개 과제 제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사업 지원 강화 등 기업의 R&D 지원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기업 R&D 현장애로 개선의견' 1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

5일 산기협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는 3만8천여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업연구소 방문조사를 통해 발굴한 현장애로를 토대로 작성됐다.

산기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기업들의 R&D애로 유형을 ▲국가 R&D사업 ▲R&D 조세 ▲기술사업화 등으로 분류해 총 15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개선의견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정부 R&D사업에서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창업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들이 R&D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R&D사업 참여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기업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10% 이상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177개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중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3개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용 R&D사업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또 창업기업을 비롯한 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3천만원 미만의 소형과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소규모 창업기업들의 국가 R&D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소형과제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과제의 65.1%는 연구비 규모가 1억원이 넘는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어 건의안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이 기간이 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천소재 한 기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1월 토지 매입 후 R&D 센터 신축을 추진했지만, 건축설계 및 공법 변경 등에 따라 내년 8월에야 사용승인이 완료돼 유예기간 초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밖에 건의안에서는 ▲공공특허 연차등록료 징수방법 개선 ▲기술보증 심사평가 절차 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안시스템 설치 지원 등이 제안됐다.

산기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제도 활용을 통해 R&D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R&D 현장애로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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