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단체와 회원사 개인정보 암호화 등 일제 자율정비 촉구
개인정보 암호화는 ▲사용자가 암호화대상 항목을 입력한 후 전송구간에서 암호화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저장된 항목이 암호화되었는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마케팅 동의, 여권번호, 제3자 제공사항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글씨를 크고 굵게 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암호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를 제공해서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정비하는 한편, 자율점검 수행 회원사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기자
jmhong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