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 의료정보 활용과 보호방안' 토론회 열어
"빅데이터 주체는국민이라는 인식하에 혜택 제공하며 신뢰쌓아야"
이날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영역은 다른 규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며 "빅데이터·인공지능·분산형 전원 시스템 등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제도 사회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가하는 병원의 의료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 식별 의료정보를 비식별화해야 한다"며 "비식별화된 정보는 보건의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되 정보보호절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목적 외 외부 유출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비식별화된 개인 의료정보를 생성한 병원이 타 병원 또는 국내 기업과 공유할 때에는 관련 기록을 남기게 하고 기관간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공중보건용 또는 보건의료용으로 역시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스코틀랜드 모델(Trusted Thrid Party Indexing)을 예시하며 빅데이터 생성의 주체로 기존 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나 정보보호위원회보다 독립된 제3의 색인기관 및 데이터 연계기관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승현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장은 영국이나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보건 의료 빅데이터의 궁극적인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하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선 대용량 의료정보를 분석해 환자의 신체적·유전적 상황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처방하는 정밀의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발전으로 많은 환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비식별화를 통한 익명성 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dtodaybiz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