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 등 절세 노하우 소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역시 연 100만원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거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13.2%에서 16.5%로 세제혜택을 우대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 세금이 매겨진다.
한편 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금에서 총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이자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천만원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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