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는 데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기부금을 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런데 상당수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자체의 재정 확충,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명분은 좋지만 문제점이 적잖다는 이유다. 고향세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 간 과당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은 반면 지자체의 재정 확충이나 지역 간 격차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 역시 고향세를 활성화하기 위해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답례품 제공이 자칫 지자체 사이에 출혈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고향세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 주면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 공평 과세와 관련한 사회 갈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을 살리고, 애향운동도 할 수 있는 고향세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강구하길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