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범죄등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비트코인 거래가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대책도 강경해 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4일 가상통화(비트코인)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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