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고시

▲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구(Inlet)와 급속충전기 커넥터(Outlet).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전기자동차마다 달랐던 급속충전 방식이 하나로 통일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방식을 '콤보1'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이하 KS) 개정'을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콤보'란 직류와 교류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완속과 급속을 1개의 충전구에서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콤보1'은 북미에서 미국자동차공학회 표준으로 채택된 방식이며 국내 차량 중 67%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교류를 이용해 충전하는 완속 타입 1 방식과 호환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충전시간‧차량 정보통신이 다른 방식보다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관계자는 "현재 차데모 방식은 통신이 차량 충전 상태 등 내부로 한정됐지만 '콤보1' 방식의 경우, V2G(전력망연동기술)등 향후 등장할 외부 통신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KS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급속 충전방식을 통일할 경우, 전기자동차 생산 효율이 향상되거나 충전기 제조원가‧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충전 기반시설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말 KS 개정안 예고 고시를 발표한 후 10개월 간 간담회 개최, 연구용역 실시 등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다"면서 "이번 발표는 그와 같은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을 거친 최종 고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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