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발기본계획변경안 공고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허용용적률이 모두 230%로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청담ㆍ도곡, 서빙고, 여의도, 이수, 이촌, 원효, 가락 등 7개 고밀도 지구의 허용용적률을 230%로 규제한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서초, 반포와 압구정 고밀도 아파트 지구와 형평성에 맞게 나머지 7개 고밀도아파트 지구의 허용용적률을 모두 230%로 정해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14일간 공고할 계획"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반포와 서초 아파트 지구에 대한 허용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0%로 확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5일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허용용적률을 230%로 규제한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일 공람공고된 7개지구와 지난 15일 공람공고된 1개지구 등 8개지구의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면 시내 10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 허용용적률이 230%로 최종결정된다.

청담ㆍ도곡, 서빙고, 여의도, 이수, 이촌, 원효, 가락, 압구정 등 8개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최종확정되면 해당 지역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아파트 지구 기본계획 결정고시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아 재건축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 10개 지구 외에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작성되고 있는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잠실, 암사ㆍ명일과 아시아선수촌 등 3개 아파트 지구가 남아있으며 잠실과 암사ㆍ명일지구는 내년, 아시아선수촌지구는 오는 2006년 공람공고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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