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좌 송금 제한시 재산권 침해될 우려있어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가상통화 광풍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 가상계좌 전면 발급 중단 조치에 따라 신규 투자자의 거래는 불가능한 상태이나 기존 투자자들은 가상통화 실명제가 시작되는 오는 20일까지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28일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 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 작업) 신속 진행 등을 올해 1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실명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

주목되는 사안은 ▲실명제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 기존 계좌 거래 관리법 ▲실명제 시행 후 기존 거래자 중 가상계좌를 폐지하지 않고 지속 사용하는 거래자의 대응방법 이다.

우선 실명제 도입 전까지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은 가지고 있는 계좌를 통해 지금도 추가 원화 입금, 가상통화 거래·환전·원화 출금 등 이와 같은 거래에 제약이 없다. 정부가 실명제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를 포함한 국내 거래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신규 가입이 차단돼도 기존 거래자 300만명이 계속해서 신규 자금을 추가 입금할 수 있다 보니 가상통화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명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은 실명 확인 없이는 해당 계좌에 추가로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없다. 반면 기존 계좌에 넣어둔 돈으로 추가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명제에 앞서 가상계좌에 미리 돈을 입금해 놓으면 실명제 도입 후에도 계속 가상계좌로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한편, 금융당국 측은 만약 기존에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송금을 제한할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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