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체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천건, 미보전 선수금 약 28억7천만 원

▲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임의 해제및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서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천건, 미보전 선수금 약 28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 선수금 보전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상조계약 해제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제 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지급 의무이행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해제 이전에 최고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유효하지 않음으로, 이 경우 계약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서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 등을 통해 최고를 이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각각의 사례별로 최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현장조사 당시 계약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해제의 위법성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위법한 계약해제가 적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권고 없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주변사람의 권유 등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이후에 가입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조업체를 통해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 및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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