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에 접촉하면 간편, 15일 부터 31일까지
이에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정부24는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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