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에 접촉하면 간편, 15일 부터 31일까지

▲ 사진=행정안전부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홈페이지에서 1월중(1월 15일~31일)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댜.

행안부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의 회원 수는 358만 명, 민원안내 5천107종, 신청 1천459종, 발급 1천70종이다.

이에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정부24는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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