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사회는 법에 의해 질서 지워지고, 그 법은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지며, 그 법이 입법되기까지에는 사회구성원의 암묵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만들어진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의 집행이 법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판단하는 전 과정에서 그 법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 늘 아쉽다. 그 법은 주인의 것인데 늘 주인이 종 취급을 당하는 예를 흔히 본다. 이것은 헌법의 가장 기본정신인 주권재민에 대한 무지이며, 법치에 대한 몰상식의 발로이다.
■모법정신 악용한 법은 없는게 나아
법은 국민의 필요에 맞춰 맞춤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을 생산하는 입법부가 온전하지 못하면 수요 없는 법을 만들거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 일쑤이다. 잘못 만들어진 법은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꼴이 된다. 가능한한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되 불가피할 경우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 우선이며 예외적으로 공공복리나 국가안보, 국민보건 등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엉망인 법이 제정되면 국민은 입법불신을 갖게 되고 선거를 통해서 그 의견을 표출하게 된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의 주인은 권리가 아프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런데 판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특권층보호의 잣대로 판단을 해 버리면 피해 입은 국민은 더 이상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방법이 없다.
■조화·견제 통해 선진법치 실현
법은 만드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법을 해석·심판하는 사법부는 정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마지막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보루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배수의 진이다. 이게 무너지면 방법이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상식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가진 자의 특권적·독점적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들이 얄궂은 결론을 내면 사법불신이 생기게 된다.
정말 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의 생성·집행·심판의 전 과정에서 주인중심의 법을 명심하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심판해야 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크로스 체킹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가 파업하고, 행정부는 법을 가지고 태업을 하며, 사법부는 공정한 심판을 마다하고 전업을 하는 구조로는 선진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은 어렵다. 국민과 함께하는 반듯한 정부를 위한 입법·행정·사법의 조화와 균형,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국익 최우선의 질서를 통해 선진법치민주대한민국 되기를 희망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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