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중 민사 소송은 46건이며 지난해에도 6건의 민사 소송이 있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소송 과정에 부담을 느끼거나 개인 평가 때 감점사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 사비로 변상을 진행하거나 조용히 속앓이를 하는 소방관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을 감안하면 실제 구조·구급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소방관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119 구조·구급대로 하여금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돼 어려움을 겪는 등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 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목숨 걸고 불끈 소방관이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구조·구급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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