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수익 거둔 반면 소비자 보호는 나몰라”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계좌를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에 제공한 대가로 지난해 수수료 수익 2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1, 2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관련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2천100만원을 기록했다.

또한 박 의원실 측은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수수료 1천원을 책정하면 은행이 300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작년 한해 수수료 수익은 약 74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전체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천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연간 6억2천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였다.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1억5천100만원, 산업은행이 6천100만원, 우리은행이 5천900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그간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 몰라라 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농협, 기업은행 등이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며 “공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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