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정보연구소, 서울 주요 5대 상권 분석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생색내기' 지적

▲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전경. 사진=상가정보연구소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지난해 최장 10일의 추석 황금연휴 여파로 상권 경기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함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된 가운데 설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상가정보연구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을 통해 상권 경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추석 황금연휴(9월 30일∼10월 9일) 기간 서울시내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 및 매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 광화문 상권의 지난해 10월 유동인구는 일평균 12만6천139명으로 전월(16만9천900명)보다 25.8%나 줄었다. 전년동월(16만4천262명)과 비해서도 2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관광객 감소와 이른 한파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상권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최장기 연휴가 강력한 악재로 작용했다"며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가중돼 설 연휴를 앞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중구 명동거리의 유동인구는 일평균 11만5천863명으로 전월(14만6천448명)보다 20.9% 감소했다.

이 외에도 용산구 경리단길은 9653명으로 전월(1만1천34명)대비 12.5%, 강남구 가로수길은 2만2천938명으로 전월(2만9천825명)대비 23%, 관악구 샤로수길은 4만2천76명으로 전월(5만7천116명)대비 26.3% 유동인구가 감소했다.

유동인구 감소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서울 주요 5개 상권의 10월 평균 매출은 4천972만원으로 전월(5천581만원)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 체감은 여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인 입장에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매년 5%씩 올리려고 할 텐데 매년 5%씩 임대료를 올릴 경우 2년 만에 10%씩 인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생색내기'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보완을 거치고 실행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색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시장에 정치적 개입이 지속되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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