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없이 정상거래 지속시 폭넓게 적용…이자·수수료 비용 절감 기대"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8일부터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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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2017년중 저축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안내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나이스(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된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와 별도로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실상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는 셈이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취급∼만기)의 절반을 지났다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김 국장은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 이자와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는 경우 역시 금리가 24%를 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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