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없이 정상거래 지속시 폭넓게 적용…이자·수수료 비용 절감 기대"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8일부터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

다만 인하효과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고 기존대출은 이날 이후 만기도래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7년중 저축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안내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 금리 인하를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된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와 별도로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실상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는 셈이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취급∼만기)의 절반을 지났다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김 국장은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 이자와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는 경우 역시 금리가 24%를 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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