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한·한투·미래證 대상…과징금 증거 확보 목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를 다시 추적한다.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당 계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지난 1993년 8월 12일 당시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구성한 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2주간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하며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검사에서 27개 계좌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지만 관련 자료는 폐기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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