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사 양쪽 균현 맞추려 노력”

▲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전 환노위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홍 위원장은 “사안별로 이견을 좁혀가는 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이렇게 법안을 처리했다”며 “대화·타협을 통해 이 어려운 법안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장은 "이같은 합의가 당장 노동계를 설득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노동 측면을 보면 노동계가 불이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사 어느 쪽도 이해득실에 관심이 많지만 노사 양쪽 100% 만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노사 양쪽 균형을 맞추려 상당히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노동계·경영계,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위해서 한걸음 전진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조직 노동자 측면에서는 본인들 기득권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조직 노동이 안 된 데 대해서 조금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정안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했지만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 반발하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28일 본회의가 열릴지 자체부터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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