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악플 규제 강화 필요 vs 댓글 정의 명확치 않아 악용될 소지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지난 12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그동안 피해자 중심의 익명으로 진행됐던 미투운동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 무차별적인 폭로전으로 이어지면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투운동 뿐만 아니라 댓글조작, 무개념 악플 등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2년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가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 급속히 늘어나면서 실명제에 대한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익명 뒤에 숨지 말자
애초에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악성 및 조작 댓글, 정치 선동, 거짓 정보가 범람하면서 왜곡된 환경이 조성돼 왔다. 또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며 댓글 파급력도 커져 이에 대한 강한 규제의 필요성도 늘어났다. 지난 몇 년간 세월호, 국정원 등 국가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댓글 조작이나 악플 등이 익명성 뒤에 숨어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수많은 논란이 야기돼 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댓글 실명제 도입'을 요청하는 글이 100개 넘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원을 올린 한 시민은 "지금의 인터넷 문화가 형성된 것이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이 얽혀있겠지만 익명성을 없애면 우선 상당수의 악플이 없어질 수 있다"며 "자신이 행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실명제를 시행해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섣부르게 시행하면 역차별 규제돼
지난 1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댓글 게시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는 지난 2012년에 위헌 결정된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법안으로 위헌결정 기속력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또한 댓글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이 악용될 경우 본인 확인 조치가 모든 게시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 실명제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국내 사이트에만 해당돼 해외 업체들과 역차별 규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 후 다음TV팟과 판도라TV 사이트는 방문자가 급격히 줄은 것이 확인됐다. 실명제가 적용된다면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규제가 불가해져 역차별이 발생한다.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악플이나 댓글 조작과 같은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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