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통해 지급대상 확대
2013년부터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지급했으며, 2018년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해 월 5만원씩을 지원한다.
그동안 법률에 의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시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이를 보완해 올해 초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유공자 및 유가족을 예우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수당신청을 원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국가유공자 확인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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