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통해 지급대상 확대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내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6·25 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에게 2010년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왔다.

2013년부터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지급했으며, 2018년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해 월 5만원씩을 지원한다.

그동안 법률에 의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시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이를 보완해 올해 초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유공자 및 유가족을 예우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수당신청을 원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국가유공자 확인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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