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00:00~10월5일 24:00까지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10월1일~10월5일)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증가해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 할인제도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고속도로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의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한국도로공사 김성진 팀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도입시부터 추석, 설날 등 명절 기간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적용을 중지해 왔다며 이용고객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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