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00:00~10월5일 24:00까지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10월1일~10월5일)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증가해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김성진 팀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도입시부터 추석, 설날 등 명절 기간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적용을 중지해 왔다며 이용고객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구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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