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8개 제조사·11개 단체 신청, 11월 인가 결정

공동행위를 통한 담합행위에 대한 폐해로 사실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카르텔 인가가 97년 이후 12년 만에 레미콘 업계에 인가를 내줄 예정이어서 그 인가 결과를 놓고 레미콘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정호열 위원장)는 전국 37개 지역 388개 레미콘 제조 회사 및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카르텔 인가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11월중 관계자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카르텔 인가 신청에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와 서울, 경인,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37개 지역 388개 중소 레미콘 사업자가 참여했으며 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불황극복 등을 이유로 신청했다.

인가를 신청한 카르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 레미콘 조합을 통해 레미콘 제조사들의 예상 원재료의 물량을 취합하고, 시멘트 회사 등 원재료 공급자와 협상해 물량을 구매 하는 내용을 비롯해 레미콘 물량의 공동 배정 ▲공동의 차량·운송관리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이다.

이번 인가 신청은 서울, 경인, 강원도를 제외한 37개 지역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레미콘 제조회사들만 인가 신청을 했다.

이번 인가 신청의 내용은 오는 10월12일 예정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후 인가여부를 11월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레미콘 산업의 특성과 현 경제상황, 전후방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르텔 인가 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위가 인가하면 카르텔이 허용되는 제도로 원가절감이나 불황극복, 생산능률향상, 연구·기술개발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의 인가의 유형 및 요건에 충족해야 가능하다.

지난 2002년 3월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2007년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9개 레미콘사의 인가 신청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를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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