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BS, 사고당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했는지 불분명

▲ 테슬라 모델X 전기차가 101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 실리콘밸리 구간에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진 모습. 사진= AP 제공/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자율주행차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최근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는 가운데 또다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테슬라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2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X 전기차를 운전한 캘리포니아 산 마테오에 거주하는 38세 남성이 지난주 101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 실리콘밸리 구간에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했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했고 모델X에는 불이 나면서 차 앞쪽 후드 부분이 소실됐다. 현재 미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배터리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난 차량 모델X는 테슬라가 야심차게 내놓은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모델이다. 이 차는 센서에 의해 차가 차선 중앙에 놓이도록 하고 충돌에 앞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 차와 충돌한 다른 두 차의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통안전위원회는 트위터에 "이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테슬라 측은 사고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가 작동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사망한 운전자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 뒤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미 언론은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대한 의회와 연방기관의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우버 자율주행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난 애리조나주 정부는 주내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