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 기술 진흥“
그 결과로 대책단이 발의하는 5개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안수준 등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른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고객의 재산을 다량 보관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 업자에게는 망분리 등 자신이 보관하는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해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이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돼 있으며,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정보 사용 후 파기 규정에 저촉될 수 있기에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해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책단 단장인 오세정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있으며, 거래소 관리체계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암호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적극적인 진흥을 위한 규제혁파를 통해 관련 산업을 선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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