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철원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소방시설 관련법에 의해 특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작성 및 비치해야하는 '소방계획서'가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이 이를 바로알고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수정·보완한 사항은 ▲소화기 연도별 설치 수량조사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리자 지정기준 및 서식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등이 있다.

한편, 개정된 ‘소방계획서 표준(안) 서식’은 철원소방서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종 관련 문의는 방호구조과(033-450-242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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