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철원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소방시설 관련법에 의해 특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작성 및 비치해야하는 '소방계획서'가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이 이를 바로알고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수정·보완한 사항은 ▲소화기 연도별 설치 수량조사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리자 지정기준 및 서식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등이 있다.한편, 개정된 ‘소방계획서 표준(안) 서식’은 철원소방서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종 관련 문의는 방호구조과(033-450-2421)로 연락하면 된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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