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 위한 조치 필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최대 500m)이내 제한 속도를 30㎞/h 이하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총 2만3천936건으로 2만4천6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0%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 의한 사고였다.
특히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위험을 초래 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 의원은 “어린이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무조건 뛰어가는 경우가 많아 차량이 불법주정차 돼 있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며 “과속단속 카메라, 안전용 CCTV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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