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이용한 피해 사례 증가…2030 여성층이 주요 타겟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지난 2006년 5월 18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국내 최초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과징금을 환급해주겠다며 피해자를 ATM기기로 유인한 뒤 범행 통장으로 80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후 12년동안 보이스피싱은 수많은 진화를 거듭하며 지금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이스피싱의 진화된 수법과 주요 타겟층, 예방법에 대해서 들여다 보자.

 


■ 가상통화 악용…자금 추척 피한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가 과도하게 결제됐으니 얼른 해당 금액을 입금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요즘은 자금 추적이 힘든 가상통화 특징을 이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 직접 가상통화를 인출하거나 가상통화를 이용해 돈세탁을 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제3자의 개인정보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피해자가 이 계좌에 입금하면 바로 가상통화로 환전해 돈을 찾는다. 혹은 피해자의 가상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해 돈세탁을 도운 공범으로 몰아 자신은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이다. 

■ 달라진 타겟층
보이스피싱 초기에는 주로 은행계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 대상이였다. 이전에는 주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분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역이용해 2030 특히 여성 층을 타겟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기범들이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사회경험이 부족한데다 현장이 발각돼도 제압이 쉽기 때문이다. 또래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빨리 모았을 확률도 높고 전문직일수록 지식정보를 갖춘 사기범이 접근할 때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사무직 여성이 주 타겟이 됐다.

 


■ 예방법은?
평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지만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당할 수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본적이지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우선 의심하고, 돈을 요구할 시 끊고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바로 유선으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사기범에 속아서 돈을 이체했다면 골드타임인 30분 이내로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신고 접수 및 금융사에 피해금 환급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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