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LTE 원가 공개 촉구
"국민 알 권리가 기업 영업비밀 앞서"…공개 안되면 정보공개 청구 계획

▲ 지난 12일 대법원이 2G(2세대 이동통신망)·3G의 통신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게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과 데이터 요금의 원가 관련 정보도 공개하라고 19일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12일 대법원이 2G(2세대 이동통신망)·3G의 통신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게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과 데이터 요금의 원가 관련 정보도 공개하라고 19일 촉구했다. 사용자 비율이 훨씬 높은 LTE와 데이터 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판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난 2011년 소송 제기 당시 빠졌던 LTE와 데이터 요금 원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G·3G 원가 관련 정보를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LTE와 데이터 요금 원가 정보공개도 청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오는 23일 참여연대에 2G·3G 관련 원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LTE 관련 정보 공개도 같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LTE 관련 정보는 대법원 공개 판결 범위 밖으로 판단해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의 LTE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이번달 현재까지 기간 동안의 LTE와 데이터 요금 관련 원가 정보다.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인건비·접대비·유류비 등의 항목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2G·3G 정보 공개 청구시 요구했던 항목들을 그대로 다시 적용해 청구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6천만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5대 3대 2로 안정적으로 나눠 가지며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 이통3사의 원가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통신비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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