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작업을 요청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김 의원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드루킹과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온 것이고 의례적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은 있지만 상의하듯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홍보해 주세요’라고 써서 보내기도 했고,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답한 대화도 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한쪽에서 지우면 상대방 전화에서도 없어진다. 경찰이 수사를 미적대는 사이 대화 대부분은 이미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간 김 의원의 해명이 허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드루킹에게 ‘시그널’이란 또 다른 보안 메신저로도 16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 경찰 직무유기 속 사라지는 증거

경찰이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시기였다. 드루킹이 올 3월 김 의원에게 기사 목록 3천여 개를 보냈으며 이 중 일부 기사에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 조작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두 번째 회견에선 “좋은 기사를 개인적 관계의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런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로부터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한 자락 깔아둔 것 아닌가. 그나마 이 말도 사실이라고 하긴 어렵다. ‘홍보해 주세요’라고 해가며 기사 타깃을 정해 문자를 수십 건 교환해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아무리 좋게 봐도 요청이거나 주문이고, 상황에 따라 사주(使嗾), 교사(敎唆)도 될 수 있다. 실제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들에는 댓글이 무더기로 달렸으며 공작단이 개입한 흔적도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의 비서관이 개입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댓글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를 샀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도 국정원 대신 사조직을 이용했다고 해도 형법이나 선거법 위반인 것은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전(前) 정권의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이고, 드루킹 댓글 사건은 현 정권의 핵심들에 대한 수사라는 사실뿐이다. 드루킹 댓글 공작단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대선을 전후해 그 조직과 여러 차례 접촉했고, 대선 후에는 청와대가 그들의 인사 청탁을 무시 못 하고 민정비서관이 관련 인물을 만났다. 민주당은 그를 선거 관련 고소·고발 명단에서 지워달라고 했고, 대통령 부인이 선거 행사에서 그들을 직접 찾아 격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 드루킹 특검 떳떳하다면 수용해야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때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경찰은 지난 두 달간 혐의가 상당한 자들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은 않고 ‘알아서 내달라’는 식의 임의 제출 요청을 했다. 심지어 드루킹 공범들 계좌도 임의 제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에 이 조직에 대한 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선거법 시효가 지난 것은 이 때문이다.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이 선거법 시효를 넘기기 위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누구의 지시나 결정으로 검찰이 불기소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동료 검사들을 압수, 수색, 구속한 바 있다. 그 기세를 지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검·경은 ‘정부·여당에 흠집을 내거나 모욕을 주려는 사건’이라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드루킹 사건 중심에 선 김경수 의원이 19일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특검에 응해 이 사건을 빨리 규명하는 것이 최선이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