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은 다음달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입니다. 이때 어깨띠나 표찰, 소품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문자,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도 선거일 포함, 언제든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아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선거사무원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 대가로 수당, 실비 등의 금전이나 음식을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 꼼꼼히 참고해서 이번 선거에 정정당당하게 참여합시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