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은 홀수로, 정확한 금액은 친분에 따라

사진=게티 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사회초년생인 김모 씨(29)는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생 A 씨에게 청첩장을 받았다.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였던 A 씨가 청첩장 모임에 김 씨를 초대하면서 과연 축의금으로 얼마를 내야될 지 고민에 빠졌다.

#박모 씨(55)씨는 이번 달만 벌써 3장의 청첩장을 받았다.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사용하는 그에게 3번의 결혼식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박 씨는 경조사비의 경우 아내가 따로 돈을 챙겨주지만 친한 지인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더 보태서 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달에 유독 몰려있어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꽃피는 봄이 다가오면서 지인들의 결혼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잦은 청첩모임과 결혼문화에 허례허식이 커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은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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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의금, 이것은 알고 내자 
보통 축의금을 고민할 때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등 홀수의 금액 중에서 얼마를 낼 것인지 고민한다. 왜 꼭 홀수로 내야 할까? 이는 음양오행의 이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음양오행 이론에 의하면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으로, 양과 음은 각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대표한다. 전통사회에서 길(吉)한 날은 전부 양의 숫자인 홀수로 이뤄졌다. 이 날은 양의 기운이 커서 부정적인 음의 기운을 내쫓을 수 있다. 10만원과 같이 숫자가 딱 떨어지는 수는 꽉 찬 숫자라고 해서 예외로 둔다고 한다.

또한 축의금을 내기 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확인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보면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해서 경조사비를 받았을 경우 전액이 수수금지금품 등에 해당돼 처벌받는다. 여기서 경조사비는 축의금을 비롯 선물, 화환, 음식물 등 금액을 모두 합한 비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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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미혼인, 특히 사회초년생일 경우 축의금은 과연 얼마를 내야할 지 고민이 많아진다. 지난해 한 취업포탈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지인의 결혼식 참석에 부담을 느끼며 그 중 4~5명은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또한 적절한 경조사비는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에 5만원이 45.5%로 가장 많았고 10만원이 37.5%로 그 뒤를 이었다. 

축의금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자신과 친분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한다. 얼굴만 알거나 결혼식 불참에 대한 실망이 거의 없는 경우는 3만원만 내도 무난하다. 친분이 있고 식대가 있는 경우면 5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친한사이일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상황에 따라 20~30만원까지 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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