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유한회사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반박

▲ 디에스티로봇 본사. 자료=디에스티로봇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로봇 개발업체 디에스티로봇이 중국 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유한회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당한 데 대해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디에스티로봇은 중국 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유한회사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회계장부, 서류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전날 공시했다.

디에스티로봇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측 주주는 한국 측 주주를 향해 삼부토건을 인수한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동원하는 등 잘못된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유한회사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디에스티로봇이 지난해 9월 삼부토건을 인수 시 중국 주주의 승인도 없이 불법자금을 동원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측 주주의 주장은 현재 류둥하이가 삼부토건의 사내이사이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디에스티로봇은 최근 불거진 중국 측 주주들과의 경영문제에 따른 견해 차이에 대해 "중국 측 주주도 회사의 삼부토건 인수에 동의했다"며 "중국 측 대주주인 류둥하이가 삼부토건 인수 당시 디에스티로봇의 사내이사였고 그의 대변인인 천징이 디에스티로봇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승인 없이 자금을 동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부토건을 인수할 때 주가가 6천940원이었지만, 현재 1만원이 넘어가는 양호한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 경제 논리만으로도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다"면서 "회사는 지난해 70% 이상의 매출 신장을 했으며 이는 한국 측 경영진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디에스티로봇은 또 중국 측 주주가 대주주지만, 회사의 매출이나 신규사업 발굴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중국내 사업이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한데도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한국 측 주주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시준 디에스티로봇 부사장은 "중국 측은 디에스티로봇의 삼부토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디에스티로봇 경영진 공격으로 디에스티로봇의 삼부토건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디에스티로봇은 '사내이사 선임건과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오는 2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있다. 디에스티로봇 측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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