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중심으로 '편법·불법적 부(富)의 세습'을 단절하기 위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계획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정의 구현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다.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금·은·동(金銀銅)·흙수저의 ‘수저 계급론’은 한국사회의 태생적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보고서는 35개 회원국들의 자국 내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면서 특히 한국은 부유층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의 10.1배(2013년)로 OECD 평균 9.6배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부익부빈익빈 구조의 악순환이다. 우리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세청의 엄정한 세무조사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국세청은 먼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선정했다고 하니 조사 결과에 따라선 불법 상속 승계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행태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사실 우리 사회의 ‘신분 상승 기회 축소에 따른 신분제 고착화’는 날로 굳어지고 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조사한 ‘한국에서의 부(富)와 상속’ 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산 형성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한 비중이 1980년대 연평균 27.0%였던 게 2000년대엔 42.0%로 급증했다. 한 해 동안 자산이 1천만 원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1980년대엔 730만 원을 스스로의 저축으로 늘렸지만 2000년대엔 580만 원만 저축이고 나머지 420만 원은 부모에게 물려받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서 대다수 청년들이 좌절의 아픔을 해가 갈수록 더욱 많이, 깊게 겪게 된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키우지 못한 사회에 무슨 미래 희망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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