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정해진 업무시간 지켜…업무량은 증원으로 대체

▲ 위메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위메프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위메프가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없앤다. 주 40시간이라는 정해진 업무시간에 몰입하도록 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지양,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포부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메프의 포괄임금제 폐지는 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지난 3월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으며 오는 내달 중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며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메프는 이번 정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장착과 실질 급여 감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이는 주40시간 이상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데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업 스스로에게 비용부담이라는 불이익을 둠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목표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 충원 및 주40시간 내 업무시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병행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채용 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체 임직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1천485명에서 이달 현재 1천637명으로 10% 이상 늘렸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