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이슈 증가…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대부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 알람 발생 횟수가 지난해 3분기 5회에서 올해 1분기 12회로 크게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나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 2016년 8월 기준 1천90개에서 이달 현재 1천776개로 증가추세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천869건이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1천14건이 접수 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는 679건이며 올해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7.3% 늘었다.

피해구제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가 64%(435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환급거부·지연'이 30.5%(207건)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투자교육 자료 등의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28.4%(164건)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5.7%(148건), 60대가 17.3%(100건)으로 주로 중장년층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위해 유사투자전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36.2%(246건)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가 17.2%(117건)로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요금과 계약기간을 고려해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익률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며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과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차감비용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남겨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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