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접수 만 6세 미만 아동보호자 등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만6세 아동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집·차 등 재산을 환산해 월 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대상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할 수 있는데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아동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는데 첫 급여는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에 앞당겨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신설한 제도인 만큼 해당 아동의 보호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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