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추진…총 1천500명 선발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해 구분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교통부가(자율주행·스마트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빅데이터·차세대 통신) ▲보건복지부(건강·의료기기) ▲산업통상자원부(지능형로봇·신재생에너지) ▲금융위원회(핀테크) 등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맡는다.
오는 29일까지 신청 받고 있는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하게 된다. 사회적 벤처(소셜벤처)를 포함한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여성벤처협회가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또 전문가와 1대 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최대 1억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지현 중기부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 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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