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추진…총 1천500명 선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혁신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억원 상당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6개의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오로지 예비 창업자만을 위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AI(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천500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해 구분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교통부가(자율주행·스마트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빅데이터·차세대 통신) ▲보건복지부(건강·의료기기) ▲산업통상자원부(지능형로봇·신재생에너지) ▲금융위원회(핀테크) 등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맡는다.

오는 29일까지 신청 받고 있는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하게 된다. 사회적 벤처(소셜벤처)를 포함한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여성벤처협회가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또 전문가와 1대 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최대 1억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지현 중기부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 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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