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 방송화면)

[일간투데이 이인화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갑질 폭행에 이어 불법 고용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자택에서 일할 불법고용 외국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입국켰다.

이와 관련,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의 조사에서 고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법 초청이나 고용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KBS의 이 전 이사장의 불법고용 개입 정황 보도는 의혹을 키울 대로 키운 상태다. KBS는 지난달 24일 방송을 통해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업무용 이메일로 이 전 이사장의 불법고용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사모님' 지시를 전달받아 보고한다며 평창동 연수생의 입국날짜를 특정 날짜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사모님은 이명희, 연수생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란 주장이다. 또 이메일에선 "연수생이 부엌일을 잘 못하니 새 연수생을 빨리 구하라" "기존 연수생의 비자는 취소시켜 마닐라로 돌려보내라"는 등 내용이 목격된다.

연수생, 부엌일 등 다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들은 불법 고용에 대한 의혹을 키웠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서 공식 직책 없이 이같은 지시를 했기에 이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 

이 전 이사장 구속 여부 판가름은 빠르면 이틀 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출입국 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불법 입국시킨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모두 2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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