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인실 40% 2인실 50%
종합병원 3인실 30% 2인실 40% 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다음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이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은 평균 4만7천원(9만6천원→4만9천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6천원(6만5천원→2만9천원) 줄어든다. 종합병원 302곳 중 67개가 3급이다.

따라서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3천690억원에서 1천871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혜택받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아울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있다가 재난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끝나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때는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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