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인력을 10~30% 정도 더 뽑아야 하지만 채용 확대가 쉽지 않다. 노동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한 번 뽑으면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들다. ‘고용 유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이유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하는 현실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여권이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6개월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번 기회에 자연재해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인가연장근로’(예외적인 연장근로 허용)의 확대도 긍정 검토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한 정책 대안을 내놓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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