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과 공동대응체계 수립…7월 1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심평원은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온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의료기관 및 심사평가원이 함께 협력해 수행주체 간 협업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이를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관외 입원자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 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해 사업효과를 높일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제도 안내·의료이용 정보 제공·건강 상담·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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