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반 8구역으로 나눠 운영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정화보호구역, 야영장, 주요 등산로 주변에서의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단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단속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석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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