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복지로 캡처

[일간투데이 이인화 기자] 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총 소득, 자산, 부채 등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특히 부채 인정범위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의 판결문,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부채 제외범위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및 단기간의 어음할인 등에 대한 대출 등이 포함된다.

만0세부터 1세 사이의 아동은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앞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액 등 임의 입력으로 모의 결과를 돌려볼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 지원 대상자는 198만 가구 253만 명이다. 오는 9월 30일까지만 신청을 마치면 9월 분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뿐 아니라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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